한화생명 본사 여의도 63스퀘어 전경.(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본사 여의도 63스퀘어 전경.(사진=한화생명)

[뉴시안= 김예빈 기자] 한화생명이 내달 1일 보험 판매를 전담하는 GA(법인보험대리점)자회사 출범을 앞두고 노사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한화생명에는 정규직노조 2개에 최근 설계사노조가 새로 결성 되면서 총 3개의 복수노조가 공존하고 있다. 3개 노조 모두 사무금융노조 산하 지부로 교섭 대표는 사무금융노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4월 출범을 앞두고 보험설계사노조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규직노조와는 합의했지만, 이번에는 소속 설계사들로 이뤄진 노조의 반발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섭단체인 한화생명 전국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보험지부(이하 정규직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을 끝내고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문제는 이후 나타났다. 전국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이하 설계사노조)가 제판분리 반대와 함께 5년간 급여 보장과 위로금 지급, 수수료 삭감 철회, 단체교섭 참여 등을 요구하며 나서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대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지만 설계사노조 측의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은 결국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법 제29조의2(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 대표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규직노조 측은 정규직과 설계사는 고용형태과 근로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설계사지부는 지난 지난달 25일 상위 노조인 사무금융노조로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노조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계속 대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본지가 한화생명과 설계사 노조의 주요 쟁점을 모아 Q&A로 꾸며봤다.

Q1. 수수료 삭감의 진실은 무엇이며, 노조측의 입장인 수수료 복귀나 실효나 환수에 따른 수수료의 보존을 들어줄 생각이 있는가?
A1. ’21.1월 변경된 FP수수료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수료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것이며, 환산월초의 조정은 그간 영업 환경 변화, 감독 규제 강화, 상품 판매 정책, 상품별 수익성, FP 소득 지원 등 다양한 변화의 결과로 이루어 졌으며 일방적인 환산 인하는 없음. 또 이번 판매자회사 물적분할에 따른 것도 아님.
당사는 한화생명 금융서비스 출범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보험설계사지부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님

Q2. GA로의 강제 이동이라는 주장과 이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은 합당한 것인가?
A2. 신설법인으로의 이동은 상법상 물적 분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강제 이동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현재의 모든 시스템 및 잔여 수수료 등 모든 사항이 그대로 이전 되어 FP들의 근무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설계사노조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음.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임직원 역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FP에게는 지급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지급을 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Q3. 신설법인 영업규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또 제휴 손보사의 수수료 규정은 왜 문서화하여 제시하지 않는 것인가?
A3. 신설법인 FP 수수료 규정의 내용을 사내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였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하여 안내했다. 또한 변경 내용을 지점에 배치하여 FP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P수수료 규정은 영업제규정집을 제작하여 FP에게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제휴 손보사의 수수료율은 기밀 사항으로 이건 당사만의 문제가 아닌 제휴를 맺은 상대 손보사에게도 문제가 된다. 원가공개를 하라는 이 주장 역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Q4. 노동조합활동을 제한하는 등, 회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A4. 당사는 설계사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다. 다만 노동행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절차가 있으나 설계사노조는 이를 무시한채 그들만의 노동행위를 강행하고 있다. 각 지점에서 노조 활동을 진행하려면 이에 따른 이유의 설명과 그에 따른 승인 후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진행은 영업방해일 뿐이다. 
또 집회장소에 화단 설치를 통한 노동행위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현재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유지로 집회 허가지가 아니다. 갤러리아에게 임대를 준 곳으로 그들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면세점 폐쇄 후 현재 공실 상태로 그들은 대체할 입주사를 찾아보고 있는 상태이다. 입구에 설치한 천막과 집회의 연속은 월 수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갤러리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Q5.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설계사노조의 주장은 사실인가? 왜 응하지 않는가? 응하게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가?
A5. 회사는 단체교섭을 회피한 적이 없다. 현재 사무금융노조로부터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가 각각 교섭권을 위임 받고, 개별적인 교섭 요구 일정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섭 요구는 1사 1교섭 원칙과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 노조법상 교섭단위 분리 절차 등 적절한 조치 진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청은 노조법상의 법적절차를 위반해야 하기에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한화생명은 해당 내용을 보험설계사지부에 회신하였으며 이 역시 소통의 일환이다. 

Q6. 일방적인 수수료변경 동의서의 작성을 요청하고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 여러 가지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여부는?
A6. 수수료변경 동의서의 작성은 판매자회사의 물적분할에 따른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매년 영업 환경 변화, 감독 규제 강화, 상품 판매 정책, 상품별 수익성을 고려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금년의 상황에서는 수수료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수수료 체계로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작성 강요는 사실무근이며, 불복에 따른 인사조치나 기타 다른 보복 사항은 전혀 없었다. 

Q7. 그 이외에 사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A7. 당사가 판매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보험업계에서 GA로의 큰 흐름을 따라 FP들의 생존과 그들의 활동력 강화를 통한 소득 보전 및 증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FP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큰 흐름에 반대하는 설계사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 묻고 싶다.
또 설계사 노조는 집회를 거듭하며, 그들의 주장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 그들이 주장했던 배당금 잔치라는 내용은 이제 어디서도 말하고 있지 않다. 여성의 날 특집으로 게재된 김준희 지부장의 한겨레와 인터뷰 내용 역시 단기간 내에 그 내용이 수정되었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 하는, 즉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위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기에 과연 현재의 설계사 지부가 진정 FP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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