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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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정창규 기자]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커넥츠 공단기(이하 공단기)'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가 공무원 한국사 일타강사인 전한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했다.

앞서 에스티유니타스는 지난해 7월 계약기간에 타사(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메가공무원)로 ‘무단이적’한 전 강사를 상대로 10월 12일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4일 에스티유니타스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5일 ‘2021 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를 포함한 전 강사의 공무원 한국사 교재 4권(전한길 한국사 합격생 필기노트, 2.0 All-in-One, 3.0 기출문제집, 포켓 암기노트)의 인쇄, 제본, 판매, 배포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출판금지가처분 인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전 강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강사의 해당 교재는 출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어 인쇄용 필름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교재는 에스티유니타스에서 연구 개발해 출간한 책으로 전 강사가 메가스터디교육 이적과 함께 무단으로 인쇄 및 판매를 하고 있었다.

전 강사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메가스터디교육에서 운영하는 메가공무원으로 이적했다. 이듬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한 커리큘럼에 따른 새 강의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수험생들의 수업권 피해가 심대해지고, 계약에 따른 적법한 사업권이 침해돼 피해도 매우 커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전 강사가 한국사 강의를 해오면서 회사와 원만하게 협력하며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무단으로 타사로 이적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이 전 강사 측의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전한길 강사에 대해 출판권뿐만 아니라 강의권도 전속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판금지가처분 인용을 시작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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