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가 금감원으로 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이다. 일각에서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이어 정 대표의 징계 수위가 경감되면서 타 금융권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을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간 가운데,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판매사와 수탁은행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제재안을 결정했다. 해당 징계안은 금융위원회에 건의되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정 대표는 사전에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것과 달리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앞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사전에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지만, 관련 제재심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내리는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이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해당 징계가 확정될 시 정 대표는 향후 3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내년 3월 임기 만료 예정인 정 대표는 사실상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제재심은 정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률 대리인만 참석해 심의를 이어갈 수 있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제재심에 불참한 정 대표가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전해졌지만, 최종 제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정 대표의 이번 경감 배경에 최근 NH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사후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NH투자는 옵티머스 펀드 이관과 관리 등을 위한 '가교 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설명이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은 NH투자가 피해자를 향한 진정한 모습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행동을 이어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해당 옵티머스 펀드 사태도 금감원에서 말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전액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 비대위 한 관계자는 "NH투자가 판매한 게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이 판매해 피해를 발생 시켜 3개월 직무 정지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 번 제재 수위가 내려지는 게 말이나 되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의환 사모펀드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이번 금감원 제재심의 경감 결정 등은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 된다"면서 "임원과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게 잘못된 선례로 남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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