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지난해 7월 20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NH투자증권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다자배상안'을 통해 피해 보상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역제안했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에 '100% 배상안'을 권고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물밑에서 이어진 대책 방안으로 보인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NH투자증권은 금감원에 다자배상안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보상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NH투자와 해당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NH투자가 제안한 다자배상안은 펀드 판매사뿐만 아니라 해당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이 공동으로 피해액에 대해서 책임져야한다는 대책 방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NH투자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법률 조항을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반환하는 권고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 조항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NH투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 자체가 취소돼 투자자들에게 원금 100%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는 금감원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중 NH투자가 판매한 건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 정도이다.

이에 NH투자 측은 분조위를 앞두고 옵티머스 펀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꺼내들었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전액 반환하라고 권고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NH투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양자 간의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정이 성사되지 않는다. 이에 옵티머스 판매 과정에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피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적극 보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분조위에서 나온 권고안이 NH투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넘어가 3~4년 동안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옵티머스 판매 과정에서 감시·관리 등 책임이 있는 하나은행 및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연대 책임 보상하는 다자배상안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한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해 금감원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금감원 분조위가 '다자배상'으로 다자 과실을 인정해주는 결론만 내려준다면 NH투자의 경우 배상비율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설 뿐 아니라 협상 실패 시 선제적으로 피해 금액 전체를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벌일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더 유리한 측면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NH투자가 제시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날 예정된 간담회 이후 구체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을 개최하고 심의를 이어간 가운데,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판매사와 수탁은행인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제재안을 결정했다. 해당 징계안은 금융위원회에 건의되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정 대표는 사전에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것과 달리 한 단계 낮아진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에 내리는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이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해당 징계가 확정될 시 정 대표는 향후 3년 동안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이에 내년 3월 임기 만료 예정인 정 대표는 사실상 연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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