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GS리테일이 모나미와 공동 개발한 음료, CU가 말표 구두약과 협업해 선보인 초콜릿 상품 등. (사진=각 사 제공)
왼쪽부터 GS리테일이 모나미와 공동 개발한 음료, CU가 말표 구두약과 협업해 선보인 초콜릿 상품 등. (사진=각 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말표 구두약도 그렇고 매직도 그렇고 분명 먹어서 안 되는 화학약품 첨가 브랜드를 식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없나요? 없다면 왜 없나요? 애들이 매직잉크 빨아 먹으면 어쩔 거에요? 구두약 열어서 초콜릿인 줄 알고 퍼먹으면 어찌하려고요?"

최근 편의점 업계가 '펀슈머(Funsumer)' 트렌드를 반영한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무리한 컬래버레이션으로 인지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에 대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식품 등에 대해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명시돼 있어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명시적 기준의 범위가 한정적이라서 소비자뿐 아니라 생산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논란이 된 제품은 CU가 지난 2월 밸런타인데이를 겨냥해 출시한 '말표 구두약' 컬래버레이션 상품 6종이다. 제품은 실제 구두약 케이스에 가나초콜릿과 빈츠·초코쿠키·크런치·오레오 등 인기 상품이 담겨 있다. 또 GS25는 문구기업 모나미와 손잡고 '유어스모나미매직블랙스파클링'·'유어스모나미매직레드스파클링' 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 역시 모나미의 대표 상품 '모나미매직'의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했다.

그러나 제품 판매가 지속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판단이 미숙한 영유아의 경우, 해당 디자인의 상품을 구매하다보면 실제로 구두약이나 매직 등을 식음료인 줄 알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영유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업체 스스로도 자율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업계 내부적으로도 상품을 출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해당 발의안이 재정될 경우, 향후 법적 기준에 맞춰 상품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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