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출 제한이 일부 완화되자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은 지난 4~5일 이틀 만에 3500억여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나선다고 예고하면서, 금융권이 관련 발표 전에 몰릴 대출 수요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분위기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KB국민·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마이너스통장(마통) 신용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방안 안착에 나선다고 예고하면서 관련 대책 발표 전에 몰릴 대출 수요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우리스페셜론·가계통장대출 등 28개 상품을 연장 또는 재약정할 때 조건을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약정기간 내 한도사용률이나 최근 3개월 중 큰 값이 10% 미만이면 한도 금액을 10% 감액하기로 했다. 한도사용률이 5% 미만일 경우 한도 금액을 최대 20%까지 줄어들게 된다. 다만, 대출 금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부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선제적으로 마통 대출 취급 때 자동감액 조건을 걸며 규제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부터 마통 신규 약정 또는 기한 연장일로부터 만기일 3개월 전까지의 평균 대출 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라면 약정한도의 20% 자동감액 후 기한을 연장해준다. 단, 기한 연장일 현재 대출 잔액이 약정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감액하지 않고 기한만 연장해준다. 해당 기준 적용은 대출 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제외된다.

국민은행 측은 마통 상품 기준을 강화하면서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신용정보원 대출 정보 집중 금액 감소에 따른 신용도 개선 및 한도 소진율별 우대금리 적용 등이 있다"라고 제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 상품에 한해 마통 기준을 강화한 상태다. 마통 상품 기한 연장 시점에 한도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50%까지 한도가 감액된다. 또 대출 전 기간 중 한도를 미사용할 경우 전액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앞선 시중은행들의 마통 대출 관련 조치는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대응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차주별 40%로 일괄 적용 등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해당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고강도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를 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은행권 CEO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안착을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지난해 8.8% 증가했다며, 다시 정상화해야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4월 중 대책 발표하는 데 연착륙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안착을 위해 신경 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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