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파이낸스 증권센터 (사진=대신증권)
대신 파이낸스 증권센터. (사진=대신증권)

[뉴시안= 임성원 기자]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과 함께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양홍석 사장에게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당시 라임 제재심에서 확정됐던 증권사 CEO 안건과 함께 심의에 올라 논의 중이다.

현재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이 진행 중인 증권사는 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에서 각 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며,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게 '직무 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김성현 KB증권 대표에겐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양 사장의 중징계 처분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양 사장이 라임 펀드 사태 당시 '등기 이사'였다는 이유에서 과도한 징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제재심 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올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권사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최종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CEO들이 받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직무 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 경고는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양 사장은 지난 2010년 별세한 양재봉 대신금융그룹 창업자의 손자이고, 이어룡 대신금융 회장의 아들이다. 양 사장의 지난해 말 기준 대신증권 지분은 9.08%로 최대주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 등이 투자자들에게 '전액 원금 반환'을 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보상이 결정될지 주목된다. 이번 옵티머스 분조위에서 전액 보상 권고안이 확정되면 지난해 같은 법리를 적용한 라임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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