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 (사진=뉴시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매도 폐지 홍보 버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절세정보 등 금융정보를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의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부터 불법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 종목을 가진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이후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입니다. 불법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고시·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불법공매도를 하는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만큼 투명한 투자 시장 조성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내용.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불법공매도는 주문금액 범위 내이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겐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불법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기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제한 등 규제합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며, 위반 시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규정을 어기는 자는 부당이득의 1.5배 정도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 3일 이전에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더라도, 이날부터는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면 증자 참여는 제한됩니다.

단,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 가격 결정 전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하는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밖에도 대차거래 정보 보관 방법과 범위도 정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일시·종목·수량·대차수수료율 등 거래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적 보관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시스템, 불법 접근 방지를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차거래정보 보관과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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