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신임 사장 선임자 (사진=NH투자증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분조위에서 나온 조정안은 권고사항인 만큼 향후 NH투자 이사회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

6일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2건과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100%를 반환해야한다고 권고안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감원 분조위 측은 NH투자가 판매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투자 제안서와 상품 숙지자료에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펀드가 계약 체결 시점에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반 투자자인 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 채권 투자 여부까지 주의하기는 어려워 투자자에게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NH투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안과 관련해 우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투자자와 민사 소송 등 장기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분위기다. NH투자 측은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NH투자 이사회에서 분조위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NH투자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 등과 연대 책임 보상하는 '다자배상안'을 금감원에 역 제안했지만,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사회 내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손실분 보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결정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H투자 관계자는 "정영채 대표도 전날 다자배상안이 이사회 설득에 쉬울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결국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사회가 전액 반환을 수용할지 불투명해 투자자들과 민사 소송 등 장기전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분조위 계약 취소 조항을 적용한 권고안은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 펀드 분조위 이후 두 번째 적용한 것이다. NH투자와 투자자 사이의 조정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에 양측이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옵티머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NH투자는 투자자와 사적 화해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이사회 핑계 등으로 이를 어기고 소송을 이어갈 경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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