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와인판매 자회사에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롯데칠성음료가 와인판매 자회사에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롯데칠성음료 홈페이지)

[뉴시안= 박은정 기자]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 와인을 판매하는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MJA와인은 2009년 롯데칠성에 영입된 후, 두 차례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경영상 위기를 겪었지만,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롯데칠성이 MJA와인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칠성은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롯데칠성은 2009년 두산으로부터 MJA와인을 인수했다. 그러나 MJA와인은 백화점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3년에도 완전 자본잠식에 처해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사업 유지 가능성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때 롯데칠성이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롯데칠성이 MJA와인의 손익개선을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 것이다. 자사 인력을 MJA와인에 투입하는 등 부당 지원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롯데칠성은 MJA와인의 손익개선 차원으로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와인의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MJA와인에 대한 할인율을 타 거래처보다 높게 책정했다.

그 결과 MJA와인 원가율이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로 개선됐다. MJA와인의 매출총이익도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롯데칠성은 MJA와인 영업을 위한 판촉사원 비용도 부담했다. 롯데칠성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았다.

MJA와인은 롯데칠성이 판촉사원 비용을 부담해,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3년(2013~2015) 연속 영업적자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같은 지원행위로 롯데칠성은 MJA와인에게 총 35억원에 달하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 소매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점유율 2위 사업자로 등극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가 타 경쟁사업자가 백화점 와인 소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형태가 사라지고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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