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수 지정을 두고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쿠팡)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수 지정을 두고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쿠팡)

[뉴시안= 박은정 기자]쿠팡이 4월 중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다만 김범석 쿠팡 의장이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인(총수) 지정에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업계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대기업 내부거래 등 각종 공시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물류센터 부지 가격이 상승한 것을 고려해 자산이 5조원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점은 '동일인 지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할 때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고려해 동일인을 결정한다. 공정위가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어 중요하다.

현재 쿠팡의 실질적 오너는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다. 김 의장은 쿠팡의 지분 10.2%를 가지고 있으며 주당 29배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면 76.7%의 권한을 행사한다. 

김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국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S- OIL 이나 한국 GM 등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김 의장이 공정위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위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불 끄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과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는 4월 30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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