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식음료 업체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논의 중이다. (사진=뉴시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는 식음료 업체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논의 중이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는 차량 때문에 편도 차로 중 1개 차로가 늘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은 1~2분이면 집에 갈 거리를 30~40분씩 걸려 가고 있습니다. 매장에 얘기해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내용이 없다'고만 합니다.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두 달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서울특별시에 드라이브스루 매장 운영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로부터 접수 받은 민원 내용이다. 최근 스타벅스·맥도날드·투썸플레이스·할리스 등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면서 교통체증과 보행안전 위험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받았다. 소비자들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차량에서 음식을 주문해 포장까지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타벅스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드라이브스루를 통한 주문량이 전년 대비 46% 증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드라이브스로 인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에 발표한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 1월~2020년 7월) 동안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은 총 1121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1.5%에 달했다. 2020년 7월 기준 민원 접수 건은 26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했다.

가장 많은 민원 내용은 ▲차량 통제 방해(51.4%)였다. 이어 ▲보행 불편(32.2%) ▲매장 구조 및 안전시설물 문제(9.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승차 구매점(드라이브스루) 관련 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긴급 입찰공고를 발표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상향 움직임을 예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정부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역 당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를 권장해왔다"며 "드라이브스루 운영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는 소규모 업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안전 시설물 설치 기준 등 명확한 기준을 안내하고 지키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고객들의 매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드라이브스루 줄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더욱이 드라이브스루가 방역을 위한 대안책으로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기업의 잘못으로 몰아 세금을 걷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무조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닌, 건축 설계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일준 가천대 교통안전학과 교수는 "건물을 설계할 때 주변 차량들의 교통 영향을 계산하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진다"며 "사전에 평가를 받았는데도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설계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과연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행한다고 해도 과연 세금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교통체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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