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IBK기업은행)

[뉴시안= 임성원 기자]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윤 행장은 노조추천 이사 선임과 관련해 취임 초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에 더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청할 것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일 IBK기업은행은 전날 한 매체가 '윤 행장이 노조추천 이사 1명을 포함해 제청하기로 노조와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라고 일축했다.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 노사 간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른 것으로 짐작되나, 모호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은행은 사외이사 제청권이 윤 행장에게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윤 행장은 사외이사 2명 공석에 따른 선임 절차에 대해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해 노조를 포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 3월 중 복수 후보를 제청할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선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에 오른다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근로자추천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행장이 취임 초와 다르게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해 취임 1년 만에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내비쳐 제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였다.

앞서 지난해 1월 취임 당시만 해도 윤 행장은 기업은행 노동조합과 '은행은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의 노사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며 긍정적인 기조였다.

또 기업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과 달리 수월한 편이다.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에 따라 기업은행 이사는 은행장이 금융위에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면해 선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이 노조추천이사를 선임할 경우 업계에서 최초가  된다. 그간 KB금융지주와 한국수출입은행 등 노조에서도 노조추천이사 선임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주 반대 등으로 물거품이 됐다. 수출입은행은 기업은행처럼 은행장이 제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수출입은행은 나명현 사외이사의 3년 임기가 오는 5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외이사 추천 당시 노조 추천을 받은 이사 선임이 불발됐던 만큼, 추천 인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현호 수출입은행 노조 위원장은 "현재 사외이사 공석 자리에 노조 추천 이사를 선임하는 기본 방향은 정해졌다"라며 "기업은행이 사외이사 후임 절차가 진행되고, 기재부에서 최종 이사를 임명하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