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엠 서비스. (사진=KB국민은행)
리브엠(Liiv M) 서비스. (사진=KB국민은행 리브엠 서비스 소개 페이지 캡처)

[뉴시안= 임성원 기자]KB국민은행이 1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리브엠(Liiv M)' 서비스에 대한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국민은행의 리브엠 서비스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리브엠은 기존 통신사의 복잡한 요금제를 간소화한 합리적인 요금제라는 점과 함께 약정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한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 2019년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은행권 처음으로 같은 달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받은 바 있다. 이후 그해 12월 16일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정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국민은행 측은 당시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거래와 합리적인 요금제, 알뜰폰(MVNO) 중 처음으로 5G 요금제를 출시했다는 점 등을 통해 기존 통신서비스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했다. 

사업 시행 2년을 맞은 해당 혁신 서비스는 기존 가입자 수 목표치였던 100만명의 10분의 1 수준인 10만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을지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이 지난 2년간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기준으로 논의를 마치면 금융위가 최종 결정한다. 

리브엠 서비스 재지정에 대한 내부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국민은행 노조) 측은 "영업 창구에서 은행 직원들이 알뜰폰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리브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점장 압박에 따른 강매나 지역영업 그룹 대표가 직원들의 역량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혁신서비스 승인 부가조건에 위반하는 19건의 부적절 사례를 최근 금융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다"면서 "해당 서비스 재지정이 취소돼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측은 "영업점 창구를 통한 리브엠 고객 가입 비율은 사실상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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