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사진=SC제일은행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SC제일은행. (사진=SC제일은행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뉴시안= 임성원 기자] SC제일은행이 고객 거래정보를 제공하고도 해당 고객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지난 6일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 등은 거래 정보를 제공했을 때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SC제일은행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늦게 알렸던 점, 통보 유예기간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같은 기간 명의인에 대한 거래 정보 제공 통보 일자를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하고 관리한 사실도 수백 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도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 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분리 보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개인신용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5년이 지난 개인신용 정보를 보존할 때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 지난 2017년 및 2018년 부문검사에서 영업점의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전산화해야 한다고 지적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기로 관리했던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SC제일은행 측에 추후 이행 실태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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