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 대부업체 광고 전단지.(사진=뉴시스)
경기도가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불법 대부업체 광고 전단지.(사진=뉴시스)

[뉴시안= 정창규 기자] #1.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대부 광고지를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퀵 서비스 노동자, 호프집 사장, 공장 노동자 등에게 일수·월변(매달 상환) 조건으로 총 10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26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2. B씨는 2014년 6월부터 안양, 김포 등 전국에 걸쳐 가정주부, 저신용 자영업자 등 5명에게 2억1800만원을 불법 대출했고, 특정 피해자에게는 약 4년간 13회에 걸쳐 67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자 133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이자율 35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B씨는 장기간에 걸쳐 대부업을 하면서 상환이 지연되면 지인 등을 통해 협박, 공갈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3. C씨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 등록 대부업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등 13명을 알선해 37억 원을 대부중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부금액의 5%인 1억825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부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13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온·오프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21명을 적발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에 기업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후 연 226%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갈취하는 등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겨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들였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이나 영세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한 불법사채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며 “고금리 불법대출업이 뿌리 뽑힐 때까지 단속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인 1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2020년도 하반기 실태조사 시 보고서 미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업체 등 총 134개소다.

점검반은 300만 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는 지 면밀히 살피게 된다.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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