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사진=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절세정보 등 금융정보를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참석 인원이 제한돼 지인에게 축의금을 대신 전달한다고 하다가 생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업무 중 간편 송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빠르게 송금하는 과정에서 계좌번호 입력 후 이름을 제대로 확인 안 한 탓에 50만원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B씨)의 계좌에 입금된 것입니다. A씨는 바로 은행에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을 요청했지만, B씨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최근 은행 영업점이나 ATM 등에서 돈을 직접 입,출금 할 기회가 많이 줄었습니다. 간편하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송금하는 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은행에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은 51만4364건이며, 금액은 1조1587억원 등이었습니다. 반환청구 건은 지난 2016년 8만2924건(1806억원)에서 2019년 12만7849건(2574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습니다. 미반환 건의 경우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6만 9940건(5472억원)으로 건수 기준 미반환율이 52.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A씨처럼 바쁜 가운데 빠르게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착오송금'에 대해서 조만간 이전보다 수월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금전적·물리적 피해가 더 컸던 걸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예보)에서 구제 신청을 하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사진=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방식. (사진=금융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금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예보가 중간에 개입해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해준다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자가 예보에 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해당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절차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일반 계좌 송금액과 함께 카카오페이·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잘못 보낸 금액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에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처나 SNS 회원 사이에서 이뤄지는 송금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추후 예보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보는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 시스템 구축 완료는 내년 1월쯤 예상되나, 우선 오는 7월 6일부터 예보 홈페이지에 사이버 접수창구를 오픈해 착오송금자를 지원하면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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