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GS리테일)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GS리테일)

[뉴시안= 박은정 기자]기업형 슈퍼마켓(SSM)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취득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M 업계 중 최대 과징금을 GS리테일에 부과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8500만원 수취했다.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거래관계를 위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파견조건에 대한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한 행위도 적발됐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 또는 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 사전에 약정하지 않았다. 이에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상품의 반품 금지 위반행위도 이뤄졌다.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128개 납품업자들과 일정 기간 또는 한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꼼수로 113개 상품을 반품했으며, 해당 상품의 금액은 총 56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137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140여개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으로 처리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GS리테일은 즉각 입장을 발표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2015~2018년 기간 중 당사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라며 "당사는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GS리테일은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 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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