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한다고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직후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불가리스 사태'가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최대 2개월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양유업의 추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온다.

16일 남양유업이 최근 불거진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 소비자에게 코로나19 오해를 불러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지만,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됐다. 당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한국의과학연구원은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77.8%까지 저감 효과를 나타낸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1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의 전체 매출 비중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영업정지 처분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타 경쟁사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 경쟁사로 꼽히는 매일유업의 반사 수혜가 예상된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매일유업은 일부 수입 상품 판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액이 유가공 제품에서 발생해 남양유업과는 가장 큰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매일유업의 주가는 전날보다 2.8% 오른 7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도 빙그레·동원 F&B·롯데푸드 등이 유가공제품 시장에서 남양유업과 경쟁하고 있다.

 

다음은 남양유업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유업입니다.

최근 불가리스 관련 논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세포 실험 단계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는 불가리스의 인플루엔자 H1N1 99.999% 저감 및 충남대 수의학과 보건연구실에서는 코로나 COVID-19 77.78% 저감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하였으나,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희 남양유업은 금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 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가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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