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이너케어(왼쪽)' 상품의 뚜껑이 한국야쿠르트의 '엠프로3(오른쪽)' 뚜껑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각사 제공)
남양유업 '이너케어(왼쪽)' 상품의 뚜껑이 한국야쿠르트의 '엠프로3(오른쪽)' 뚜껑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각사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남양유업을 향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검증되지 않은 결과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며 질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표절 시비까지 휘말리게 됐다.

지난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네추럴웨이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알약과 같이 먹는 요구르트병'을 남양유업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추럴웨이는 숙취해소제 '상쾌환'으로 유명한 중소기업 업체다.

'알약과 같이 먹는 요구르트병'은 뚜껑 속에 알약이 들어가 있어 뚜껑을 열면 음료와 함께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원리로 제작됐다. 이는 2003년 J사가 개발한 기술로, 네추럴웨이가 특허권을 인수해 상용화하고 있다.

이후 네추럴웨이는 hy(한국야쿠르트)와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hy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엠프로3'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지난 2월 '이너케어'라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너케어와 엠프로3 뚜껑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 제품 모두 알약과 음료가 분리돼 보관되다가 뚜껑을 열면 같이 먹을 수 있는 작동 원리로 만들어졌다. 또 이너케어와 엠프로3 뚜껑을 서로 바꿔 끼워도 들어맞을 정도다.

네추럴웨이는 hy와 함께 특허침해 소송에 나섰다. 네추럴웨이는 특허침해에 대한 강력 반발과 함께, 남양유업의 신제품 생산과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욱 네추럴웨이 전무는 "남양유업 이너케어 뚜껑이 hy의 엠프로3와 호환이 될 정도로 비슷하다"며 "어떤 분들은 '어느 회사 제품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사가 납품하는 뚜껑은 몇가지 특이 기술이 담겨있다"며 "양사 뚜껑이 호환이 된다는 것은 특허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본사는 뚜껑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특허침해 소지를 확인하고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 ·디자인 침해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은 네추럴웨이와 용기 납품업체 간의 분쟁 사안이다. 본사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전무는 "남양유업이 특허침해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기에는 책임 회피가 불가능 하다"며 "본사가 지속적으로 남양유업을 향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응이 없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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