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거래 이수.(자료제공=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모의거래 이수.(자료제공=한국거래소/금융위원회)

[뉴시안= 정창규 기자]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세금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5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됩니다.

개인대주제도란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내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되,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5월 3일에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총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개시합니다.

이어 나머지 11개사인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등은 연내 서비스 제공합니다. 단,증권사별 서비스 개시일정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일부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4조원(‘21.4.5일 기준)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 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기관 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입니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입매도 과정.(자료제공=금융위원회)
차입매도 과정.(자료제공=금융위원회)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첫째,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개설 필요).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합니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1단계(신규투자자 : 3000만원), 2단계(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3단계(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 이달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공매도를 하는 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인데요.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만큼 투명한 투자 시장 조성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의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가 이뤄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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