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21일 발령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정창규 기자]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세금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사례1. “지인이 소개한 설계사가 보유한 보험을 분석해준다고 하더니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종신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설계사 말을 믿고 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해지한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고 특약도 좋은 상품이었습니다. 후회하면서 해지한 보험을 복원하려고 알아보았으나 해지한 보험에는 제가 젊고 건강할 때 가입한 특약이 많아서 나이가 들고 질병도 있는 지금은 다시 가입할 수 없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사례2. “설계사가 기존 상품은 회사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은 없었습니다.” 

◆ 설계사 권유 '판매 수수료 증대'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 유의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이런 '종신보험 갈아타기'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는데요. 이는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의 경우 보장은 동일하나 사업비 중복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보험 갈아타기는 재무설계·기존 보험 분석을 이유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광고·상담을 의미하는데 간혹 일부 설계사들이 신규 보험을 판매 할 때 원금손실 가능성과 기존·신규계약 비교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실제 일부 설계사들은 '기존 고객에게만 서비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기존보험보다 보험료는 20% 낮고 환급률은 높다' 등 장점만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설계사의 권유와는 달리 '판매 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항목

그럼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시 소비자가 체크해야 할 다음 세가지 항목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보험료)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둘째, (보장소멸)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질병 이력이 있으면 기존 종신보험에서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 거절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셋째, (예정이율)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 것이 많습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가 계약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하여 보험금 지급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입니다.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만약에 보험료 납입을 지속하기 어렵다면 기존 종신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감액완납이란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 보험기관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감원 측은 "일부 설계사의 권유는 판매 수수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완전 판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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