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브로셔.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서. (사진=서민금융진흥원)

[뉴시안= 임성원 기자] #사례. 2달 후 전세 만기로 이사를 앞둔 정모(44세)씨는 제1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사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할지 며칠째 고민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저신용·저소득 대상의 서민취약계층에 금융 지원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이면서 정씨와 같은 이들이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자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융 정책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근로자햇살론' 제도를 통해 약 132명에게 13조8000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이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저신용·저소득자들은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자금 애로도 해소했다.

특히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생계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으로 추가 한도를 부여했다. 또 재직 기간 인정 요건도 3개월 이상 지속 근로자에서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자 등으로 완화했다. 

서금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햇살론 공급 관련해 적극 대응하며, 전년 대비 9.6% 증가한 3조3000억을 지원했다.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지원 비중은 76.9%, 저소득자(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지원 비중은 84.0%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빙 등이 어려운 단기 근로자(근속 기간 1년 이하)와 불완전 고용 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등)의 지원 비중도 각 46.1%, 15.8%에 달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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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햇살론 최근 5년간 공급 실적.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여기에 더해 정부는 최근 근로자햇살론 제도를 보완·개선하며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에 따른 이자 부담과 생계자금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서금원은 전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자햇살론의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자의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에 성실하게 임한 상환자에 대한 지원 요건을 기존 9회(9개월)에서 6회(6개월)로 완화했다. 채무조정자의 신속한 경제 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환 여력이 있는 저소득자의 경우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해 중금리 대출 등 대체 상품 이용이 가능한 상대적 우량차주의 한도를 일부 조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 조치에 이어, 서민취약계층의 피부에 더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서민금융법 개정을 통한 금융사 출연제도를 개편해 신규 정책서민 금융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은행권은 '햇살론 뱅크', 여신전문금융사들은 '햇살론 카드' 등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책서민금융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의 ▲복지·고용·채무조정 서비스 ▲금융교육·신용·부채관리 컨설팅 ▲휴면예금 등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올해 서민금융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관련 효과가 크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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