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특히 진 행장은 중징계를 벗어나,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 도전이 가능해졌다.(사진=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특히 진 행장은 중징계를 벗어나,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 도전이 가능해졌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라임 CI 펀드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실 등의 이유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랐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중징계를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진 은행장이 사전 통보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최근 투자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4차 라임 펀드 제재심을 개최하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최고경영자(CEO)·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먼저 각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보면 진 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모두 사전 통보보다 감경됐다. 진 은행장과 조 회장은 각각 경징계 수준인 '주의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사모펀드 담당이었던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월 상당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진 은행장은 이번에 중징계 처분을 피하게 되면서 추가 연임이나 지주 차기 회장 등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당초 금감원은 사전 통보 때 진 은행장과 조 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이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되며, 징계 확정 시 3~5년간 금융사 취업의 제한을 받는다.

진 은행장의 이번 감경 배경엔 라임 투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수용한 모습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받은 최대 80%의 분쟁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통보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조속히 피해자 보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분조위에선 신한은행이 라임 CI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에게 각각 69%, 75% 비율로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나머지 투자자에겐 40~80% 비율로 자율 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신한은행 측은 이사회에서 조정안 결정을 수용하면서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면서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라임 CI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 금액의 50%를 가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도 각 투자자의 배상 비율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등에 이어 신한금융 임원도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 

금감원은 전날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신한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신한금융지주에 '기관 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업무 정지 ▲시정 명령 ▲기관 경고 ▲기관 주의 등이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 처분에 해당돼 신한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 심의 결과에 대해 금감원장 결재가 이뤄지면 추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 기구 역할을 담당해, 심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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