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기업집단 총수로 공식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쿠팡)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기업집단 총수로 공식 지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쿠팡)

[뉴시안= 박은정 기자]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기업집단 총수로 공식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총수 지정'을 발표할 예정으로, 조성욱 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 회의를 열고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사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외국인을 재벌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쿠팡 봐주기 아니냐'라는 질타가 쏟아지자 공정위는 전원 회의를 열고 논의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현재 총수 지정에 대해 국적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고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총수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인인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이 76.7%(차등 의결권 적용 시)로 높은 상황이라, 공정위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앞서 외국계 법인인 S-OIL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쿠팡에만 예외 규정 적용이라는 우려와 함께. 또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관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미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 제재를 받게 된다는 논란도 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공정위의 기존 계획대로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쿠팡은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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