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건물.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건물. (사진=뉴시스)

[뉴시안= 정창규 기자]금융감독원이 26일 올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사항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요인이 여럿 존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위험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회사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무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 6가지 업무로 구분하고 금융투자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중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이외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등이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에 등록된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펀드 등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 이후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집중 검사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라임 등 2개 운용사는 시장 퇴출(예정)이며, 관련 판매사의 경우 제재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매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중점 검사사항 사전 예고제)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으로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위법행위 엄중제재 ▲잠재리스크 점검→금융투자회사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숨어있는 취약부문 점검→투자자피해 사전예방 유도 ▲인프라 기관 점검→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정상작동 유도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입니다.

◆ 투자자 피해발생 부문 집중 점검 → 위법행위 엄중 제재

금감원은 올해는 저금리 기조, 시중 유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자신의 재산처럼 소중히 관리·운용해야한다는 금융투자회사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 고위험 금투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재산을 부당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손실이 초래된 경우 이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2021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진=금융감독원)
2021년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진=금융감독원)

먼저 금감원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와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불완전 판매 행위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관리 실태 ▲공모 규제 회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지속해 환매 중단, 비시장성 자산 과다 편입 등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 잠재리스크 점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

이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영업형태가 다변화하면서 유동성리스크, 쏠림현상 등 각종 투자위험 확대 우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불안 지속,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검사항목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태 ▲MMF 스트레스테스트 적정성 ▲자본시장 그림자 금융 실태 ▲부동산신탁사 리스크요인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 숨어있는 취약부문 점검 → 투자자 피해 사전 예방 유도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도 나섭니다. 금융투자상품과 서비스가 다층화·복잡화됨에 따라 내재된 위험과 위법행위 개연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쉽게 발견되지 않아 투자자가 이를 미리 파악해 회피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회사 자율적으로 견제·감시해야 하는 내부통제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잘 드러나지 않는 감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금융사고 및 투자자 피해 예방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검사항목은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자산운용)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 인프라 기관 점검 →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정상작동 유도

아울러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 유관기관, ▲신용평가사 등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업무전반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금감원이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등을 정밀하게 평가해 결과가 미흡한 금융투자회사(증권 3개사, 자산운용 1개사 등 총 4개사) 대상으로 실시 예정입니다.

동시에 감독당국과 금융투자회사 간 소통창구(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등)를 활성화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내부통제기능 강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감원 측은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최근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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