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3월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KB국민은행 광화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뉴시안= 정창규 기자]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세금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 거래편의 중심 영업관행의 개선

불완전판매 등을 막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등장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법 시행 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3.23~4.9)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혼선의 원인이,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하고,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협의했습니다.

◆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정착

금융위·금감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견은 4월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되었습니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법 시행초기 논란이 되었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확산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키오스크, STM(Smart Teller Machine)은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특히 금소법 시행 이후 총 38건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지금까지 30건이 재개됐고 나머지 8건은 다음달 이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위 측은 "협회는 오는 6월까지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사진=금융위·금감원)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사진=금융위·금감원)

◆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주요 Q&A

다음은 현장의견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

A.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14①2호)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프로젝트금융 사업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으로 보아 연대보증을 할 수 있음.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음.

Q.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예: 아파트형 공장 등) 관련 집단대출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지?

A. 법인 집단대출의 성격이 개인 집단대출과 거의 동일하며, 개인에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 범위가 오히려 개인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에도 집단대출 연대보증을 허용.

Q.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 금소법 위반인지?

A.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 만약,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

Q. 자동차보험 갱신,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지?

A. 보험상품의 경우,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라는 특성 및 소비자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 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Q. 소비자군을 분류하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

A. 원칙적으로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거래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임.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하여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권유”로 판단 가능.

Q.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는?

A.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내 가능.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일반금융소비자에만 적용되며, 청약 시 소비자가 철회가능 기간 내에 판매자가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별표2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을 별도로 두는 경우 감독규정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은 불가한지?

A.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별표2 비고 제2호)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 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 다만 감독규정에 열거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 그 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

Q.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확인 방식인 ‘전자서명’에 휴대폰 인증,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인증, 신용카드 인증도 허용되는지?

A.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가능(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가. 서명자의 신원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개별 인증방식이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에 부합하는지는 법리보다 전산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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