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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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임성원 기자]2차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1차 때 허가권을 얻은 금융사들이 오는 8월 서비스 출시 목표로 분주하게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뒤늦게 참여한 금융사들이 서비스 출시 예정일에 맞춰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마이데이터 2차 허가 신청서 접수를 받았고, 금융사 20곳과 신용평가사(CB) 2곳·핀테크 업체 8곳·IT 기업 1곳 등 총 31개 업체가 허가 심사를 받기로 했다. 금융사 중 업권 별로 보면 ▲은행권 4곳 ▲보험사 4곳 ▲금융투자사 10곳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 2곳이다.

앞서 1차 심사 때 주요 금융사들이 본인가를 이미 받은 가운데, 특히 금융투자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차 때 금융투자사 중 미래에셋증권만 본인가를 받았던 것과 달리, 2차 때 NH투자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10곳이 추가로 허가 심사를 신청한 것이다.

2차 신청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1차 심사 절차를 시작할 당시, 신청 기업이 많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대상으로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금융위 일정에 따라 2차 허가 심사를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번 신청 기업 중 광주은행·나이스평가정보·뱅큐 등 6곳은 바로 본허가 절차에 들어가며, 나머지 25곳은 예비허가부터 순차적으로 허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물적 설비 구축 등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자체 판단한다면 예비허가를 넘어서 곧바로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청과 관련해선 추후 신용정보법상 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또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허가 접수일은 다음 달 28일이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한편 1차 때 심사가 중단됐거나 보류됐던 곳은 2차 심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의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 계열사 4곳에 대한 심사 재개를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심사 중단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 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하나은행 등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예비허가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시되는 8월에 맞춰 신사업 경쟁에 뛰어들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막힌 상황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외국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국가의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 여부를 파악해야 하나, 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로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 초부터 3개월여 동안 '자산 관리'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1차 때 심사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2차 심사와 별도로 예비허가부터 심사가 진행된다"라며 "카카오페이도 심사 중단이나 보류 상태가 아닌 1차 심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 대주주 관련 서류를 받는 대로 나머지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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