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리플렛.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내 리플렛.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이해 현황 점검을 발표하며, 현장에선 소비자 친화적 금융 환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6일 금융위원회 등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소법 시행 한 달 간 현황 점검' 내용을 발표하며,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상품 설명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 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 상품 설명 시간과 부적합한 투자 상품 판매에 대해 제한하며 다소 혼선이 있었다. 예를 들어 판매 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이 넘게 걸렸고, 또 소비자에 제공해야 할 계약 서류도 이전보다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투자자성향 평가를 하루에 1번밖에 하지 못해 과거와 달리 평가 결과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계약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난 9일까지 약 3주 동안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최근 혼선의 원인이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 잡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대해 금융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 거래의사 결정을 돕고, 소비자는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설명받은 상품에 대한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시행의 근본 목적이라며, 앞선 영업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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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상품 설명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상품 설명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한 결과라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적합한 상품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확인서 등을 받고 부적합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해오던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 절차 과정에서 많은 계약 서류로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는 다양한 전자적 제공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한 상태로 발생한 경우라면서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제공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사들이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오는 6월까지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 및 금감원과 각 금융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현장의견이 총 113건 접수됐으며, 그중 58건(51.8%)이 회신된 상황이다. 또 금융사들이 법 시행 후 일시 중단했던 비대면 금융 서비스 등은 점차 재개되면서 키오스크·STM(Smart Teller Machine) 등 서비스를 고객들이 불편 없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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