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정창규 기자]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세금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 사례1. 부산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질병관리본부 명의로 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안내’라는 문자가 휴대폰으로 오자 바로 클릭을 했다. 이미 부산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보낸 코로나19 안내문자를 받고 있어 의심을 하지 않았다. 인터넷 주소가 적힌 문자를 누르자 개인인증(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을 요청했고, 입력하자 자동으로 앱이 깔렸다. 그러나 확진자 동선 안내는 나오지 않았고 처음 보는 사이트들이 보낸 인증번호들이 찍혔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는 바로 경찰에 알려 금전적 피해는 막았다.

# 사례2. 평소 B은행 거래를 하던 C씨는 기존 대출 상환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약속장소인 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을 전달 하려 했으나, 은행 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겨 전화를 끊게 만들고 현금을 은행에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해 26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범인 '전달책'도 검거했다.

최근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는 피해자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는데요. 얼마전에는 과거 케이블 방송에 출연했던 배우 지망생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뒤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메신저피싱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카카오톡을 통해 사위를 사칭해 돈을 요구한 메신저피싱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또 지난해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김민수 검사’ 사칭 사건은 20대 취업준비생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빼앗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 통화로 개인의 정보(주민 등록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를 불법으로 알아내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주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씁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메신저피싱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 메신저피싱 급증

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20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5% 감소했지만,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오히려 9.1% 증가했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50대(43.3%)와 60대(42.5%)가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의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니, 금융소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피해금액 지급정지 요청 제도

어쩔수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감원과 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속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하게 금융사에 피해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은행권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조만간 전 금융권에 이 제도를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다음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있는 대처방법을 소개합니다.

◆ 예방요령 10가지

①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②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③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④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⑦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⑨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⑩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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