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4분기 GDP 및 경기 상황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국무총리 직무대행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4분기 GDP 및 경기 상황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국무총리 직무대행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최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과세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세 형평성상 과세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이나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다" 면서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돼 지금 논의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촉구한 과세 연기에 대해선 "과세는 별개의 문제로 그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으로 예를 들어 5000만원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본 공제액 250만원을 제한 475만원에 대해 20%인 950만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다만, 과세 때 1년 동안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하지만,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투자자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발언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 줄 수는 없다"라며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2030세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해당 발언 이후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신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고, 전날 해당 청원에 동의한 참여인원이 13만명을 기록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가 넘어온다고 말할 정도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지만, 정부가 잇달아 가상자산에 대한 불확실성만 전해주면서 주춤해진 상황이다. 2030세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더 어려워진 경기 상황 속에서 가상자산 투자 기회마저 뺏는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는 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풀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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