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부동산 청책 관련 이슈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부동산 청책 관련 이슈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의 금융사별에서 차주별 대상으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해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며, 과도한 대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 4.1%였으나 지난해 7.9%로 큰 폭으로 올랐다"면서 "올해 5~6%대, 내년에는 4%대 등으로 점차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됐고,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생계자금 수요와 저금리에 따른 자산투자 수요 확대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판단해, 이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며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를 견인했던 신용대출은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12조6000억원에서 올해 1월 10조4000억원, 2월 9조7000억원, 3월 9조1000억원 등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4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3조1000억원, 2월 7000억원, 3월 9000억원 등으로 점차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사진=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기존의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던 DSR 관리 지표를 차주별로 전환해 관리할 방침이다. DSR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현재는 은행별로 DSR 평균치인 40%만 맞췄지만, 앞으로 차주별로 DSR 규제를 적용해 대출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단, 현재 금융회사별 DSR 규제는 차주 단위 시행의 안착 정도를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차주 단위 DSR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은 현재 특정 차주에만 적용된 차주 단위 DSR 규제를 2023년 7월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현행 규정상 투기·과열 지구 9억원 초과 주택으로 규제하고 있고, 신용대출의 경우 현행 규정상 연 소득 8000만원 및 1억원 초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우선 1단계로, 오는 7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각각 전 규제 지역 6억원 초과 주택, 1억원 초과 대상을 규제한다. 이어 내년 7월에 주담대와 신용대출 규제를 총 대출액 2억원 초과로 강화하면서 기존의 1단계는 유지한다. 3단계는 오는 2023년 7월에 시행하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및 1단계 시행안 폐지로 제한 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서민금융 상품 및 3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 등 실익이 적은 대출은 차주 단위를 적용할 때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소득산정에 애로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소득인정 방법을 확대해 운용할 예정이다. 차주 단위 DSR 전면 시행 때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우려돼 소득 파악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방안도 내놨다. 먼저 생애소득 주기를 고려한 DSR 산정방식 합리화와 관련해선 올해 7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 올 하반기 청년층을 위한 초창기모기지(40년)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측은 "2023년까지 중장기 과제로 진행하는 건에 대해선 시장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금융권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대고객 안내·홍보 노력 등을 병행하겠다"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방지와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반도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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