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한다. (사진=뉴시안DB)
지난해 8월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한다. (사진=뉴시안DB)

[뉴시안= 정창규 기자]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세금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 금융당국 'P2P투자자' 미등록 업체 폐업 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라고 경고했습니다.

P2P금융은 개인 대 개인 간(Peer to Peer)의 이뤄지는 금융 거래로,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핀테크 등 금융 플랫폼에서 광고한 P2P금융 업체 부동산 소액 투자 상품을 보고 투자한 이들이 원금 보장 등 업체가 약속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아 수백 명이 집단피해를 호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중고차를 담보로 투자자를 모았던 '넥스리치펀딩(넥펀)'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넥펀은 특히 투자금 25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하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사례로 치켜세웠던 P2P 대출 업체인 '팝펀딩'은 금감원이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 혐의가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550억원대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지난해 6월 폐업했습니다. 이 때문에 팝펀딩에 투자한 사모펀드 일부도 운용과정에서 손실이 나 투자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상환이 연기됐습니다. 환매 중단 금액은 총 355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29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했습니다.

P2P금융에 투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 보전과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P2P금융 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정식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미등록인 상태에서 영업한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지난해 8월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한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8월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사업을 하려는 업체는 오는 8월26일까지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정식 등록을 해야한다. (사진=뉴시스)

기존 P2P업체는 등록심사기간을 감안해 오는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P2P투자자 유의사항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투자자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P2P업체가 온투업 등록유예기간(~’21.8.26) 내 미등록 시 신규 영업이 금지되므로, ’8월 27일 이후에는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P2P투자자 유의사항 6가지 입니다.

①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여부 확인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P2P투자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등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오는 8월 26일까지만 P2P 영업 가능합니다.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4%, ‘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기초자산인 대출채권 또는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위험률‧만기 등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가상통화,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합니다.

⑤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⑥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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