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정창규 기자] 우리 실생활에서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서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융의 잡다한 정보)을 소개합니다. 증권·보험·예금 등 금융투자정보부터 최신 세금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총망라해 금융에 관한 흔한 오해와 진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지난 분기의 주요 조치 사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 1분기 불공정거래 사건과 관련해 개인 46명, 법인 4개사를 검찰 고발·통보했습니다. 또 8명에 대해 과징금, 11개사에 대해 과태료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부정거래, 시세조종 사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올해 1분기 주요 제재사례를 모아 소개합니다.

①부정거래 사례(자본시장법178위반)

甲(갑), 乙(을) 등은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기업A의 주식을 대량 매집. 매입 시, 적대적 M&A로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하여 저가매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사실을 은폐(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甲, 乙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B를 통해 기업A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기업A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야기. 이때, 기업B의 주식매입 자금 조달 관련하여, 실질은 주식담보대출인데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유치한 자금인 것처럼 꾸밈. 경영권 분쟁 뉴스의 영향으로 기업A의 주가가 크게 상승(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식매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반영). 甲, 乙 등은 매집해 놓은 기업A 주식을 상승한 주가에 기업B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차익 획득(부당이득).

부정거래 사례.(사진=금융위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부정거래 사례.(사진=금융위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이와 같이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상황, 기존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시세조종 사례(자본시장법176위반)

기업A의 실질사주 甲(갑)은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 IR(투자자대상 기업홍보)기업을 운영하는 乙(을)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조종을 의뢰. 乙은 丙(병)에게, 丙은 전업투자자인 丁(정)에게 시세조종을 의뢰. 丁은 가족명의 계좌,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준비하여 시세조종에 이용. 서로 짠 후 매수·매도하는 통정매매,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매수, 시가·종가 결정 시간대에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키는 시·종가관여 매수 등의 매매양태를 보임. 특히 기업A가 증자계획 발표 등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추어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등으로 시세상승 효과를 극대화.

시세조종 사례. (사진=금융위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시세조종 사례. (사진=금융위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이와 같이 IR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해 증선위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미공개정보이용 사례(자본시장법174위반)

甲 기업A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기업B 회장인 乙(을)이 참여하기로 합의. 乙은 부하직원 丙(병)에게 제3자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에 올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 丙은 이에 응하여 명의를 빌려주면서 기업A의 유상증자 정보를 지득. 丙은 유상증자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매입.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며 丙은 부당이득 획득.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사진=금융위 증권선물거래위원회)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사진=금융위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이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제174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1조)은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와 관련해 내부정보가 전자공시 되더라도 3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아직 미공개정보로 판단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조정

최근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해 올해 3분기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올해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 신고·포상제도 개편

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기준을 상향조정.(~‘21.3Q 규정개정)

② 규정개정 전이라도, 최근 이슈가 된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확대 지급.(즉시 적용)

③ 금융위·금감원·거래소의 신고정보를 집중하여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DB' 구축·운영.(‘21.5월~)

◆ 불공정거래 심리·조사·조치 현황

① 현재 거래소 심리 20건(3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15건(3월 신규착수 12건)이 진행 중.

② 3월중 증선위는 14명, 3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6명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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