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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당국이 주식리딩방이나 주식 채널 유튜브 등에서 불법·불건전 영업을 한 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공정 영업 행위를 적발해 투자자의 피해를 막고, 업계에서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유튜브·증권방송 등 온라인 채널에서 이뤄지는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불특정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투자 조언 등을 했던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주식리딩방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하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민원 및 피해 사례는 지난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에 이어 지난해는 1744건이 접수됐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663건을 기록했다. 수익률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한 뒤,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 금융투자업 원천 차단 ▲유사 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주식리딩방 등 불법 행위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전형적인 위법 유형인 주식리딩방과 카피트레이딩·AI 자동매매 등에 대해 웹툰과 소비자 경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투자자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피해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 등은 투자자문업으로 판단하고,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영업을 허용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이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 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를 적용하면 이전보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거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온라인 개인 방송 신고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멤버십 서비스를 비롯해 유료회원제로 운영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다. 다만, 광고 수익 및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발생해 직접적 대가성이 불명확하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7월 말까지 해당 신고를 위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영업-퇴출’ 관리를 위한 대책도 세웠다. 이들이 업계에 진입할 때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등에서 이뤄지는 신종 영업 등을 신고 자료를 통해 영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이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들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광고나 서비스에 명시하도록 조치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 중 부적격 업체로 적발된다면 5년 동안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하고,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적극 퇴출시키기로 했다. 법인의 경우 직권말소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대표자만 제한됐으나 관련 책임이 있는 임원도 재진입이 철저하게 제한된다. 

이 밖에도 주식리딩방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암행·일제 점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이나 일임 등 제공 관련 적발 역시 강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을 통해 영업 채널 차단을 추진한다.

금감원 측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상반기부터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더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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