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위) 및 BNK경남은행 CI. (사진=각 사)
삼성카드(위) 및 BNK경남은행 CI. (사진=각 사)

[뉴시안= 임성원 기자]금융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됐던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신사업 진출에 발목이 잡혔던 삼성카드와 BNK경남은행 등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인허가 심사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때 심사중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는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대주주 변경승인 등 심사를 받는 금융사가 형사소송 및 금융위·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검찰 등의 조사 및 검사 대상일 경우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업의 인허가 심사를 중단시켰던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업계에서 형평성 문제 등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업계의 개선 요청 목소리를 반영해 유관기관 및 법률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 효과와 함께 그동안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신사업 진출이 어려웠던 금융사들의 고충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심사중단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금융사들이 심사중단 사유가 발생될 때 기본 원칙과 해당되는 절차 및 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 요건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인허가 심사를 받을 때 이전까지 대주주 등이 소송이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라면 사실상 심사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중대성과 명백성·회복불가능성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심사중단 재개 절차 및 시점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 심사가 중단된 건은 재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형사 절차는 기소 이전까지, 행정 절차는 제재 절차 착수 이전까지는 중단 없이 심사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권 간 형평성도 고려해 현재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금융지주 등에도 해당 제도를 동일하게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금융투자업·신용정보업 등이 신규 인허가 심사중단 관련 규정이 있던 것과 달리 보험사 등은 적용받지 않았다.

금융위 측은 "오는 6월부터 업권 별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2~3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사중단 제도 개선으로 그간 마이데이터 사업의 진출이 어려웠던 삼성카드와 경남은행 등이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렸다.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던 하나금융 계열사(하나은행·하나금융투자·하나카드·핀크)의 심사가 재개됐지만, 삼성카드와 경남은행은 대주주 부적격 사유 등으로 여전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위로부터 요양원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 결정이 나오지 않았고, 경남은행은 최대주주인 BNK금융지주가 2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카드나 경남은행의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인허가 재심사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심사중단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서 구제받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은행의 경우 대주주인 BNK금융 등이 형사재판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돼야 심사 재개가 가능하나, 이미 1심에서 유죄를 받아 대주주 부적격성이 명백한 상황이다"면서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특별한 지연 이유 없이 금융위 제재심 절차를 예정대로 밟고 있어, 두 기업 모두 이번 제도 개선 방안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