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CI.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CI. (사진=카카오페이)

[뉴시안= 임성원 기자]지난해 12월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 때 불발됐던 카카오페이가 5개월여 만에 숨통을 틔우게 됐다. 금융당국의 예비허가 심사 문턱을 넘으면서 신사업 진출에 대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예비 허가권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카카오페이의 경우 본허가 승인이 조속히 처리된다면 다음 달 중엔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권 승인과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한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 심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앤트그룹이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이 안 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중국당국에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예비 허가권을 얻게 된 것은 당국과 소통이 진전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인 '자산관리' 기능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면서 "당국 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난 1차 심사 때 고배를 마시며, 신사업 진출 길이 막힌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빠르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다"면서 "마이데이터 시행 예정일인 오는 8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내 자산관리 화면. (사진=카카오페이 화면 캡처)
카카오페이 내 자산관리 화면. (사진=카카오페이 화면 캡처)

카카오페이는 이번 예비허가권을 획득하면서 올해 초 중단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고, 이달 중 본허가 심사를 신청한 뒤,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심사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 2월 5일부터 은행·카드·투자·대출 등 자산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리포트 제공 정보 및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등 일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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