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br>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차량에서 타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받은 앱 실행을 차단시킨 구글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구글 '갑질'에 대해 처벌로 이어질 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가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이 개발한 차량용 플랫폼이다. 스마트폰과 차량의 대시보드를 연동 시켜 운전 중 내비게이션과 SNS, 전화 통화 등 스마트폰의 서비스를 자동차에서도 간편하게 실행, 조작할수 있다. 지난 2018년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 현대차·기아·르노삼성·쉐보레 등 국내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에 탑재돼 있다. 전 세계 500개 이상의 자동차 모델에서 사용중이다.

문제는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구글플레이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한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했다는 데서 불거졌다. 현재 국내 이용자들은 구글 외에도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 앱 마켓이 아닌 원스토어 등 타 마켓에서 '티맵'을 다운로드 할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가 탑재된 차량에서 이용할 수 없다. 지니뮤직, 벅스 등 차량에서 활용할 수 있는 타 앱도 마찬가지다.  구글이 오로지 자사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받은 앱만이 작동되도록 조작해서다. 차량에서 앱 이용을 원한다면 자사 마켓을 이용하라고 강요한 셈이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구글의 이러한 비상식적 행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와 관련하여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및 국내 콘텐츠와 앱 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금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받은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또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이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막대한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기반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정보+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스탯카운터의 조사 결과 올해 2월 기준 구글 안드로이드는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 점유율에서 73.24%를 차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행위로 과징금 1억200만 유로 (1400억원)를 부과받았다. 이탈리아 당국은 구글이 2년여간 타사 안드로이드 오토 앱의 구동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구글은 이외에도 시장 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 안드로이드를 탑재할 것을 강요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국내 게임회사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 독점 출시를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인앱 결제 정책 등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논란 등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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