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부처 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시안= 조현선 기자]정부가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등의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고,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해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리상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시장금리 지속 하락에도 금리 요건이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 17조4000억원 가운데 48.3%에 해당하는 8조4000억원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됐다.

민간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업권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으로 완화된다. 현행보다 3.5%P(포인트)씩 낮췄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저신용 차주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1월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 대출 공급 실적에 대해 영업 구역 내 대출액의 130%로 가중 반영한다. 저축은행은 영업 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각각 30%, 50%로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한다. 이는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됐지만,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24%→20%) 제2금융권의 저신용자 흡수를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마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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