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랜드의 얼그레이 홍차가 금속성이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노브랜드의 얼그레이 홍차가 금속성이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이마트 노브랜드에서 판매 중인 얼그레이 홍차가 금속성 이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얼그레이 홍차 제품을 금속성 이물(쇳가루 등) 초과 사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 제품의 금속성 이물 수치는 85.6mg/kg로 확인됐다. 금속성 이물 부적합 기준 10mg(1㎏당) 대비 8배 넘게 초과된 수치다. 얼그레이를 납작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일부 쇳가루가 섞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2024년 1월 4일 제품에 한해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은 금속성 이물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은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상품 판매를 종료했다"며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조속히 전량회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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