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을 이용해 1회 2만원 이상, 총 4회를 주문하는 고객에게 외식비 1만원이 환급된다. 다만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1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달앱을 이용한 외식비 1만원 환급과 관련, 1인 가구는 혜택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캠페인이 24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1인 가구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에서 배달 음식을 2만원 이상씩 4차례 이상 주문하면 1만원을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캠페인은 예산 소진 때까지 이어진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카드사를 통해 캠페인 참여 응모를 한 후, 행사에 동참하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결제하면 된다. 이후 다음달에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을 해준다. 요일 제한은 없으며,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캠페인에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카드 9개사가 함께한다. 배달앱 중에서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14곳이 참여했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했으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외식 활성화 캠페인은 지난해 연말에도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현장 반응은 냉소적이다. 외식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지만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때문이다.

우선 1인 가구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1만원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2만원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데, 1인 가구는 혼자서 많은 양을 주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취약계층의 경우, 외식 한 번도 힘든 상황에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차례 주문하기가 쉽지 않다. 또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장애인에게는 배달앱 주문 자체가 어렵다.

이에 한 누리꾼은 "음식을 2만원 이상 주문하려면 최소 2~3인이 모여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식사모임을 줄이라고 해놓고 결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음식을 포장하는 것은 똑같은데 매장 결제는 안 되고 배달앱에서만 왜 가능하냐"며 "배달앱 매출만 높여주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배달앱 사용 조건을 넣었으며,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혜택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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