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분쟁 2건에 대해 각각 원금의 64%와 60% 배상을 결정했다. 두 건 모두 기업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25일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이같이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로 지점에 방문했지만 판매직원이 고위험 상품(1등급)의 투자를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위험요인·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봤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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