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사진=뉴시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회임·배임 등 의혹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중인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지만 가담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 등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C는 지난 2012년 6~9월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199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그룹 지주사인 SK주식회사 재무팀장이었던 조 의장은 당시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로 꾸민 보고 자료를 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후 2015년 SK텔레시스는 재차 부도위기에 빠졌는데, SKC 이사회 의장이었던 조 의장은 이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7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경목 대표와 최태은 전 본부장도 조 의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상증자 이후 SK텔레시스 수익이 일시적으로 개선되지만 SK그룹 계열사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다"라며 "이후 공정위 이슈가 생겨 지원이 끊긴 뒤로는 독자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유상증자 참여 자체가 손해인 상황"이라고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안승윤 대표는 SK텔레시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52억원 규모로 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비용은 적게 계상하는 등 수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재판 또는 수감 중이었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나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SKC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승인 지시만으로는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태원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조 의장 등 4명의 재판은 최신원 회장 횡령·배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에 배당했다.

부패·경제 전담부인 형사합의23부는 현재 최신원 회장의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 추후 병합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