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담합해 고객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정부조달 사업을 부정하게 맡는 등 11년간 공정거래법을 어겨 부과받은 과징금이 867억원에 달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로고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개정한다.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주는 추가 지원금이 약 5만원 가량 상향된다.

방통위는 26일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 휴대폰 단말 구매 완화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단말기 유통법은 최근 가계 통신비는 인하 추세에 있지만 단말기 구매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결과 단말 등 통신장비 구매 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단말 가격을 할인해 주는 공시 지원금이 이동통신사간 경쟁 미흡으로 인해 예상보다 낮은 탓이라고 보고, 이같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오른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유통점에서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정 유통점에 집중된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를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 단축키로 했다. 

현재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선 지원금 변동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다. 또 이같은 유지 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통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연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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