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사업자에게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사업자에게 5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뉴시안= 박은정 기자]쿠팡과 네이버 등을 운영하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하지 않아 총 52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7곳이다. 이 중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 △옥션 △G9 등 3곳을 운영하고 있어, 오픈마켓 서비스로는 총 9개다.

조사 결과, 이들은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망으로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별도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도 휴대전화 인증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인증수단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이베이코리아가 오픈마켓 사업자 7곳 중 2280만원(G9 840만원·G마켓 720만원·옥션 72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어 △네이버(840만원) △롯데온(540만원) △11번가(480만원) △쿠팡(360만원) △인터파크(360만원) △티몬(3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판매자 계정 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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