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오는 7월부터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대혜택 요건완화와 우대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혜택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는 LTV 5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60%까지다. 7월 부터는 △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은 60%, 6억~9억원 이하는 50%로 바뀌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70%까지로 올리고 5억~8억원 이하는 60%가 유지된다.

단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경우 차주의 경우 DSR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의 1인당 한도를 현행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올리고 연간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한도는 2억2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한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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