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단체 급식 일감을 몰아주는 혐의를 받는 삼성이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위가 이를 기각했다.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 삼성이 신청한 동의의결 요구를 기각키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의 의견 수 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건은 종결되고 자진시정 관련 절차를 밟게 되지만 기각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사내 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고,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 고 있다.

공정위는 2차례에 걸친 전원 회의에서 심의를 진행해  "삼성의 자전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의 시정안은 △사내식당 개방 및 중소·중견기업 우선 소싱 고려 △총 2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이 골자다. 

먼저 삼성 그룹사 사내 식당 일감 전부를 외부에 개방하고, 업체 선정 시 중견·중소기업 우선  고려 및 사업장 인근 중소급식 기업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급식·식자재 중소기업과의 상생안으로 스마트패토리 구축을 위해 5년간 300억원을 지원하고, 375개사를 대상으로 5년간 15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5년간 50억을 들여 총 1000개사에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 팅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시정안을 냈다. 

뿐만 아니라 5년간 취약계층 관련 시설 450개소의 식품 안전을 지원(450억원)하고, 푸드뱅크에 50억을 기부해 중소급식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한 심의는 조만한 합의를 속개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이어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올해 초 관련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