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김진욱 공수처 처장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 김진욱 공수처 처장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검찰이 8일 법무부의 조직개편안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오후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는 입장을 내 놨다.

법무부는 지난 달 21일 검찰청 형사부의 부패 등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의견 조회 요구와 함께 대검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이에 검찰은 김 총장 취임 직전인 지난 달 31일 검찰의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 검찰이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날 상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수용 불가'를 공식화 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감독권 등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검찰은 특히 '직접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안은 수용불가 임을 명확히 밝혔다.

대검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일선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검은 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서의 부패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도 내 놨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대검 반대 입장 표명과 관련해 "상당히 세더라"면서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직접수사의 장관 승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 시킨다'는 대검 입장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