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진행한 기업 5곳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진행한 기업 5곳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건설사 등이 실시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기업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태명실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태명실업·삼성산업·삼성콘크리트·제일산업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태명실업 41억3000만원 ▲아이에스동서에 35억5900만원 ▲제일산업 24억2500만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원 ▲삼성산업 11억4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결정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5개 사업자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민간건설사 등이 발주한 54건의 침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들러리사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목은 철도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이다. 일반 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PC침목과 고속 철도에 사용되는 바이블록침목으로 나뉜다.

5개사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PC침목 관급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후, 해당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에는 정기 모임까지 열어 담합 관계를 유지했다. 2013년부터는 PC침목 사급 입찰, 2014년 8월에는 바이블록침목 입찰로 품목을 확대했다.

이에 5개사는 담합을 통해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를 진행했던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해당 기간에는 낙찰 금액이 상승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철도 침목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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