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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이 대법원의 보석인용에 따라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이 대선정국에 주요 변수로 부상할 조짐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여권실세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 재판부도 김 전 차관에 대한 판단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여권이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비난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등의 개입 정황을 추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에 개입할 당시는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때다. (이하 조 전 수석)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개입 정황을 추가로 적시했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10일 “추가로 확인된 수사 상황을 공소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공판기일 전까진 공개할 수 없지만 검찰은 조 전 수석은 검찰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김 전 차관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다수 파악해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당시 조 전 수석에게 전하면서 “대검 승인 없으면 출국금지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윤 전 국장이 다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에 연락에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이 비서관 기소 방침을 정하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 전 수석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 전 국장의 경우 안양지청 수사 외압 혐의 사건이 지난달 공수처에 이첩됐다. 하지만 아직도 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다시말해 조 전 수석에 앞서 수사해야 할 윤 전 국장 등 검사 3명의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검찰로서는 공수처의 수사 혹은 ‘재이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학의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조 전 수석이 불법 출금 조처가 이뤄지도록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향후 검찰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오는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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